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일조권 적용 가능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13, 2021. 9. 1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 따라 주차장부지의 일조기준 적용 완화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질의의 당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 허용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