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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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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772, 2021. 5.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치과기공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의 17.공장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 건축물의 용도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영 [별표 1]과 같다고 말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ㆍ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 공장 ” 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별표1에 비고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별로 독립하여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ㅇ 질의의 치과기공소가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춰 기존 공장의 내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임차인)별로 각각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공장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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