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관련
【질의요지】
ㅇ 「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신규 및 재부과 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회답】
ㅇ 위반건축물 신규 적발 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하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가 우선되어야 함.
ㅇ 이러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합니다.)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
ㅇ 건축정책과-2450호(2021.03.16.)로 기배부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2차 시정명령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1차 시정명령과는 다르게 사전통지가 불필요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고절차와 반드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정명령은사전통지 없이 계고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ㅇ 또한, 법제처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행강제금 재부과시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등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20-0590) 참고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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