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시기 및 안전관리비의 손료 적용 정산가능 여부
【질의요지】
1.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2.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 시기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수정하면 되는지
3. 발주처에서 기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도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 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