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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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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거제시 건축과-13405, 2021. 5. 1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회답】

ㅇ「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용도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주택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부대ㆍ복리시설이 상기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의 적용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따라 별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부대ㆍ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