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복도 설치 관련
【질의요지】
① 동일인이 인접하고 있는 4개의 필지에 동일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가 포함된각 4개 건축물을 준공을 받은 후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바닥면적은 각 4개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가 준공된 4개 대지에서 각각 건축허가를 받은 4개의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 최대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건축물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59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더라도 구조 및 이용상 별개의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면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건축물이 연결통로를 통해 구조, 기능, 형태, 이용목적 및 관리 측면에서 서로연결되어 공유되거나, 연결통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하나의 통합된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현황, 설계도면, 이용목적 및 형태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 (질의 ‘ ①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6호에 따르면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여야 되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