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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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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2021. 5.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 매매금액 반환의무 주체(양도인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에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수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회답】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예약의 해제시 매매금액 반환 및 계약목적물(매매차량)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행위로 불 수 있으므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알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시신고 후 등록된 전시시설에 전시하여야 하고 그 외 장소에 전시하면 아니 되나,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자의 전시시설 면적상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대수만큼 차량을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종류나 전시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용가능한 차량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산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여러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