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관련
【질의요지】
ㅇ건축주와 무관하게 「건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정 ㆍ 공고된 도로의 토지주가 도로 상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출입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지 여부
ㅇ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행위자에게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위반으로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
-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능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합여부,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상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축법」제47조제2항에서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당해 토지소유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지정된 도로가 질의의 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형법(일반교통방해)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