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동의 철회 관련 쟁점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6860, 2021. 7. 2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 후 주민동의 철회서 반려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절차 진행은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안제안의 철회가 입안권자의 입안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는 시ㆍ도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