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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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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창문 의무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 2021. 7.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3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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