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배제 관련
【질의요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인접한 대지가 서로 다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해당 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여야 함
【회답】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와 동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ㅇ 한편,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건축법」제61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하고 있으므로,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기준 적용 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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