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점용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741, 2021. 6. 24.,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중복결정된 완충녹지 내에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도로시설(사면, 측구, 배수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예정) 사전통지 후 추인이 가능한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똫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제1호 및 제44조제2호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추인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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