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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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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컴퓨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53, 2001. 9.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 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5번(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 중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노트북도 가능 한지 아니면 일반 퍼스날 컴퓨터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 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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