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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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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76, 2021. 6. 21.,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변 완충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완충녹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는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녹지 내에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원녹지법」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4. 「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녹지의 점용허가권자는 「공원녹지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녹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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