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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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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6,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해당대지와 인접한 대지가 접하고 있는 공원이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일부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 대상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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