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4,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해야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직접 동일한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출입이 각각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폐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