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2, 2021. 2.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주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45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의 폐지와 관련한 질의
가. 건축허가 취소와 지정 도로의 폐지가 일괄 처리 사항인지 별도의 처리사항인지
나. 지정한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

【회답】

ㅇ (질의 ‘ 가'와 '나'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4호(2021.1.13. )로 기 배포해 드린 건축법령 관원회신 사례집 참고(건축정책과-374호(2019.1.18.))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의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시어 유사한 사례의 관원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질의 ‘ 다 에 대하여)
-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 이해관계인 이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도로부지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간의 진행상황, 도로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