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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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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0, 2021. 2.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 정상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실제 차량의 차대와 다른 경우 직권 말소 후 신규부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등록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부활 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