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9, 2021. 2.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정당한 사유로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주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제25조제6항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ㆍ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감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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