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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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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 2021. 2.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규정이 없는 바, 명시적 규정 없이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관할 시도에서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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