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자에게 보상 시 용적률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호에 따르면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건축물 소유자 중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② 영업손실보상 시 휴업기간(4월, 또는 2년 이하의 실제 휴업기간), ③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정비구역 공람공고일), ④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은 손실보상액 기준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대상자의 기준까지 포함하므로, 손실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실시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66조제1호의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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