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84, 200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 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 공법을 시공시 박리재도포 후 폼 내부로 슈 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A.C.S 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 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한 경우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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