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673, 2020. 8.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부품보관찬고의 면적 계산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해당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전체 면적과는 별도로 필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해당 용도(해체작업, 부품보관 등)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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