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777, 2021. 6.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정한 행위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시 매매종사원의 독단 또는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량가액을 낮추는 이면 계약서(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서만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에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운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지방세 포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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