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557, 2021. 6.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취소된 랜터카 업체의 사업용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등 정확한 의미 질의
【회답】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
○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2017도2230)을 함("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 파악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니다.
○ 따라서 저당권 행사절차를 경매 개시 절차로만 한정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 상황에서 직권말소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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