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기도 내 정비사업 업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여 배점기준에 "경기도 내 실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불 수 있는지 여부 2)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한 경우 불공정 배점기준인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점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동 규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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