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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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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안전조치의무 및 위반 시 처분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7,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의 소홀에 대하여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할 수있는지 여부는 「도로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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