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99, 2020. 3. 1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할 경우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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