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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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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등의 1/10 이상 서면동의한 경우 바로 주민투표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잗ㅇ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하응ㄹ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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