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관리규약 개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시 관리규약(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이 발의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 )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임에도 별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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