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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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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90, 2001. 10.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개정 산안법의 안전담당자 선임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39개 공종에 대하여 직ㆍ조ㆍ반장 지위의자를 안전 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담당자 급여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적합한지
2.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안전 담당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을 정산할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인정하는지 폐사의 경우 안전 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 모두 정식 직원이며 안전 담당자는 해외 현장을 수시로 입ㆍ출국하는 관계로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급여(상여 포함)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 하다고 생각됨.
3.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가 각 공사 PJT별로 계상되고 정산되는 특성상 투입된 인원과 해당 안전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대장 관리(기타 본인의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실시하여 그 증빙으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본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질의의 안 전 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위 규정에 의한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기준별표 2
항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 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관리 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관리 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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