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검사규정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축법 제8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축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는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의 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위반현황과 사실여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주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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