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 지역아동센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 2019. 12.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역아동센터가 교양시설(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해석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양시설 혹은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표1] 각 목에서는 열거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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