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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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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540, 2020. 4. 9.,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단지계획 승인 당시 인허가 부서에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의견 외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협의를 통해 산업입지법 제 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가 가능하나,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은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산단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관리청의 의견이 회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에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