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관련
【질의요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전에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제106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전에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상기 제105조제1항 제6호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제106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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