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해석 안내
【회답】
일자 : '20. 3. 12.
■ 해석사례 1)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경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번 대응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함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족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의사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 조치사항 1)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인(건설사업자, 시공자)은 도급인(발주자,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13조, 제16조, 제18조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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