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허가, 퇴수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10, 2020. 3.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내 퇴수로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점용허가의 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질의의 퇴수로는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시행령 제22조 제17호에서는,제1호 내지 제13호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또한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질의하신 퇴수로가 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명시된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 판단한다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경우, ,점용허가 대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판단은 대상물의 목적, 규모, 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 이며,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시설물과 결합되어 일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 따라, 질의의 퇴수로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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