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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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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 2020. 3. 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매년 이해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습적 위반으로 보고 가중부과 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액을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습적 위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이상 위반,한 사유로는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사항으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미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허가권자는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