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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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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1810, 2020. 3.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물류창고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인지

【회답】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는,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사회적 경제비용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ㆍ신고를 통해 건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창고 건축물을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창고를 이용하여 건축기준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허가권자는 법령에 따라 축조목적ㆍ 시설기준 등에 부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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