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구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가능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질의요지】
00광역시 0구에서 행한 00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전면개량)의 사업시행자지정(LH)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관련 1)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00광역시 조례에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211조제1항제 4호(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및 해제가능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점 2)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1,2호(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으며, 동 규정과 관련해 일부지자체에서는 제21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여 현지개량방식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것을 감안할 경우 입안권자가 시ㆍ도조례, 현지제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건사안은 그간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용지 매수 등 사업을 추진한 LH가대법원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판결로 인해 원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정비구역해제여부 및 사업시행자 재지정,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산정시점 등에 대하여는 입안권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와 관련규정, 현지제반 특성, 공익성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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