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2, 2020. 2. 2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시 인접 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은.
【회답】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데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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