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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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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대상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4.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지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가 가능 여부

【회답】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