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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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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미포함 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3, 2014. 3.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2012.8.2. 이전에 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 상 조합 정관내용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기 징구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어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조합정관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8조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2012.8.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2.2.1.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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