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14, 200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터널 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 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비중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터널 작업장 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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