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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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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12, 2014. 3. 2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호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되나, 변경되는 구역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의3의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동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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