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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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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로 가능한 용도지구 건축제한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844, 2015.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정의를 해석해 볼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의 내용은 해당 용도지구내 포함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범주내에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ㆍ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ㆍ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