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지자체간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 시 토지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1, 2014. 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린공원으로 사용 중인 공원 부지 내에 소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평가 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