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64, 2014. 3.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3호,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위해 관광지 내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 주민의 주택건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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