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사업이 종료된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48, 2014.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된 경우 미불용지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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