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2014. 3. 2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주 1인이 인접한 9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각각의 대지에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점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상기 9개 대지의 건축물 전체를 연계하여 영업(아울렛)을 할 경우 용도분류는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